2025년 연봉이 2,100만 원인 직장인 A씨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독가구의 소득 기준이 연간 2,2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에 별도로 발생한 이자소득 1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격 판정에 사용하는 총소득이 2,250만 원으로 늘어나 단독가구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반대로 연봉이 2,500만 원인 B씨는 소득이 더 높아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가구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단순히 누가 돈을 적게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월급이 아니라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을 구분하여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중 2025년 귀속 정기분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의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종료됐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이미 마감됐으며, 해당 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신청은 대상 소득연도가 다릅니다.
연봉부터 계산하기 전에 가구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검색하면 세 가지 금액이 등장합니다. 2,200만 원, 3,200만 원, 4,400만 원입니다. 이 숫자 가운데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혼인 여부와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연간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2025년 귀속분을 2026년에 신청할 때의 기준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은 소득이 발생했다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단독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이면 ‘미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과 단독가구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요건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주소를 독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단독가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거주지를 따로 두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존재와 소득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25세 미혼 직장인이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가구 유형만 놓고 보면 단독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거주한다면 재산 합산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한다고 무조건 맞벌이가구는 아닙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남편의 총급여액 등이 2,300만 원, 아내의 총급여액 등이 250만 원인 부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에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두 사람의 근로소득 2,550만 원뿐이라면 홑벌이가구의 3,2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아내의 총급여액 등이 350만 원으로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300만 원 이상이므로 맞벌이가구의 4,4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실제 순서
조건을 한꺼번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하려는 소득연도를 정하고, 가구 유형과 총소득을 판단한 다음, 재산과 제외 사유를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이 도식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소득과 재산의 합산 범위입니다. 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을 확인하지만, 재산은 법령상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월급이 적은데 탈락한다면 다른 소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급여명세서에는 연봉이나 월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정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정해진 계산방법에 따라 반영합니다. 비과세소득과 퇴직·양도소득은 이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봉 2,100만 원인데 소득 기준을 초과한 사례
A씨의 2025년 총소득 계산
모든 금액이 장려금 총소득 계산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소득이고 다른 소득은 없다는 가정입니다.
A씨에게 적용되는 단독가구 소득 상한은 2,200만 원 미만입니다. 연봉은 기준보다 낮지만 이자소득까지 합산하면 상한을 초과합니다. 재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통장 입금액을 총소득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받은 돈, 대출금, 계좌 간 이체금액 등을 모두 근로장려금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소득의 종류와 신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액을 그대로 소득 기준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또 다른 오해가 생깁니다. 매출 5,000만 원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총소득이 반드시 5,000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에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 8,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소매업 조정률 25%를 적용한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소매업 사업소득 조정 계산 예시
8,000만 원 × 25% = 2,000만 원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사업소득 금액
홑벌이가구이며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이 없다면, 이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총소득 상한 3,200만 원 미만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소득의 성격, 다른 소득의 존재, 재산과 신청 제외 요건에 따라 실제 판단은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신청자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 장려금 결정 전 확정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자격을 결정하고, 총급여액 등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예상 지급액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을 넘는지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근로소득과 조정된 사업소득 등 외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규정에 따라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근로소득, 조정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일부 소득은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맞벌이 구분에도 이 개념이 사용됩니다.
결국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려금이 얼마나 산정되는지는 별도의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산다면 부모님의 재산도 문제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상황 중 하나가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 자녀입니다.
25세 미혼 직장인 C씨가 연간 근로소득 1,500만 원을 벌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함께 생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다면 단독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소유 주택의 세법상 평가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원 재산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해진 세대 범위에 따라 합산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등은 재산 합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C씨와 부모님이 이 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이 재산에 포함된다면, 부모님 주택의 평가액만으로도 2억 4,000만 원 상한을 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구별해야 할 사실
부모님이 소유한 집의 평가액이 높다고 부모님의 연간 소득까지 신청자의 부부합산 총소득에 무조건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재산은 법령상 가구원 합산이라는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형식적으로 분리했다는 이유로 실제 가구 판정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실제 주소, 거소, 가구 관계와 재산 합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신청을 고려하거나 한 가구에서 복수 신청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의 신청자 결정 및 가구 판정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과 대출이 있다면 재산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소득요건과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정기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대표 항목은 주택·토지·건축물,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취득 권리 등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실제 구입한 가격 그대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등 법정 평가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재산으로 계산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주택 임차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간주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합니다. 기준시가가 3억 원인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세금 재산 평가 사례
이 사례에서는 두 금액 중 작은 간주전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실제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작으므로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전세금을 확인받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일반 주택과 달리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주택을 임차했다면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 주택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전세계약 사례와 동일하게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있어도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대출이 많아 실제로 보유한 순자산이 적더라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주택 평가액 2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5,000만 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순자산은 5,0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재산요건은 대출을 뺀 순자산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택 평가액 2억 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재산에 반영되며, 다른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등이 있다면 이를 더해 2억 4,000만 원 상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주택 소유자가 재산요건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1억 7,000만 원은 탈락 기준이 아니라 감액 기준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을 넘는다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바로 잃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구간에 따라 장려금 165만 원이 산정된 단독가구의 재산 합계가 1억 8,000만 원이라면 재산 감액 후 금액은 82만 5,000원입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재산 감액 없음
다른 요건과 감액 사유는 별도 확인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미만
50% 지급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재산요건 제외
소득이 적어도 재산 기준 미충족
기한 후 신청 감액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정액이 165만 원이고 재산요건에 따라 절반으로 줄어든 뒤 기한 후 신청의 5% 감액까지 적용된다면, 다른 조정이 없다는 가정에서 계산상 금액은 78만 3,75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와 산정표, 기타 감액·충당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더 낮은데 지급액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기초적인 현금지원금처럼 이해하면 지급액에 대해 잘못 예상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적을 때부터 무조건 최대 금액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할수록 산정액이 커지고, 최대 지급구간을 지나면 다시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 최대 지급액이 적용되는 총급여액 등의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구간 | 최대 금액 |
|---|---|---|
| 단독가구 | 400만~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700만~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800만~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령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이고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면 최대 지급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이 1,900만 원인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더라도 최대 지급구간을 지나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700만 원과 1,900만 원은 총소득에 포함되는 추가 소득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자격 여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급 예상액은 국세청의 장려금 산정 기준과 홈택스 계산 기능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자영업자는 어디서 자격이 갈릴까요?
근로장려금 대상은 정규직 회사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소득을 받았다면
대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신청을 금지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재산·가구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별도의 신청 제외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부양가족이라는 일반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근로장려금에서 정한 부양자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인데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일용근로소득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받은 소득과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홈택스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장려금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적법한 소득 증빙과 자료 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보다 정기신청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반기신청을 한 뒤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기신청으로 보아 심사·정산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근로장려금에는 별도의 신청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법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말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일용근로자는 이 제외 규정의 대상에서 구분하며, 해당 규정은 근로장려금에 적용됩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규정은 단순히 직업 이름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과세소득이나 지급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장려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가 여러 종류라면 국세청 안내와 신고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득연도를 먼저 구분하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이라는 표현에는 서로 다른 소득연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의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반면 2026년 9월의 상반기 반기신청은 2026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대상 소득연도 |
|---|---|---|
| 정기신청 | 2026.5.1.~6.1. | 2025년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2025년 |
| 상반기 반기신청 | 2026.9.1.~9.15. | 2026년 상반기 |
| 하반기 반기신청 | 2027.3.1.~3.15. | 2026년 하반기 |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에게는 2026년 12월 1일이 중요합니다. 이 기한까지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반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다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정기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기신청 때는 전년도 조건으로 먼저 심사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에서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 2025년 말 가구 요건 등을 토대로 심사하며,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7년 6월 정산 과정에서는 2026년 귀속 소득과 2026년 가구·재산 요건을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 때 받은 금액이 연간 확정 지급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일반적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을 놓쳤다는 이유로 2025년 귀속 정기분의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하면 서로 다른 연도에 대한 신청을 혼동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신청 안내문이 오지 않았을 때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보유한 소득·재산자료 등을 기반으로 안내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실제 신고 상황과 자료 반영 여부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먼저 살펴볼 항목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관련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 안내 대상 여부와 이미 접수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 안내 대상이 아니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입력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 신청 후에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와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 1544-9944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신청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경로와 인증 방식은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신청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국세청 소득자료가 다르다면
예상보다 소득이 높게 나타나거나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등 신고자료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업자, 소득 발생 시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따라 자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득 지급처에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국세청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됐더라도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정보가 달라지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일부가 법정 한도 내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심사와 실제 계좌 입금액이 다른 이유를 확인할 때 함께 살펴볼 사항입니다.
2027년 근로장려금 확대안, 올해 신청에도 적용될까요?
2026년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단독가구 소득 상한은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가구 유형 | 현행 총소득 상한 | 개정안 총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6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3,7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5,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2026년 10월 현재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내용입니다. 국회 심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제시한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9월 신청분부터입니다.
현재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는 사람은 확대안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연도가 같거나 비슷하더라도 귀속연도별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가 애매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자격 판단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은 자신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미혼 직장인은 부모와 동거하는지에 따른 재산 문제를 확인해야 하고, 부부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을 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자는 연 매출액을 그대로 소득 상한과 비교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가구 구분을 마쳤다면 2025년에 발생한 부부합산 총소득을 확인하고,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을 법정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순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안에 있어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재산 규정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 제외 요건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실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신청을 놓쳤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날짜는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자신의 소득·재산 계산이 불확실하다면 공식 신청 경로에서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준비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평가, 제외 대상, 업종별 조정률
국세청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정기·반기 신청기간과 홈택스·ARS 신청 경로
국세청 심사 및 지급 기준
기한 후 지급, 재산 감액, 심사진행 조회와 반기 정산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직접 신청, 신청내역 및 심사진행상황 확인